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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OC<홈에퀴티라인오브크레딧> 이자 공제 가능

주택 개조·증축 등에 제한
총 융자액 75만불 이하만

세제개편으로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던 홈에퀴티라인오브크레딧(HELOC)의 이자 공제 혜택이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은 최근 주택 증축이나 개조에 사용한 HELOC 융자의 이자 공제는 모기지 이자 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다만, 1차와 2차 융자 총액은 7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또 HELOC 사용처는 반드시 주택 수리, 또는 공간을 늘리는데 사용해야 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도 꼭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사용 용도를 따지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 에퀴티가 늘면 HELOC을 받아서 자동차 구입, 자녀 학자금, 크레딧카드 빚 변제 등으로 써왔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신규 세법은 주택 리모델링이나 증축처럼 주택 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에만 이자 공제를 인정해 준다"며 "올해부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1차 주택 모기지 대출액 100만 달러, HELOC의 경우엔 대출금 1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규 세법에서는 이자 공제 수혜 기준이 되는 융자 총액을 75만 달러로 줄였고 HELOC도 그 총액에 포함시켜 금액은 줄었다.

하지만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어서 잘 활용하면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례로 80만 달러의 주택 구입시 50만 달러의 모기지 융자를 받아 구입한 주택 소유주가 HELOC으로 25만 달러를 받아 화장실과 부엌 리모델링에 지출했다면 25만 달러 융자에 대한 이자도 공제 대상이 된다. 총 융자액이 75만 달러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10만 달러 상한선과 비교하면 더 커진 셈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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