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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매매 한인 무죄 평결…배심원단, '의도 없었다' 판단

미성년자 성매매(online enticement) 혐의로 체포된 한인 20대에게 무죄가 평결됐다.

지역신문 컬럼버스 레저-엔콰이어러지는 지난달 28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한인 김지원(26)씨에 대해 배심원단이 무죄를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미성년자 A와 연결이 됐다. 성매매 에이전트는 그녀가 14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미성년자를 본 적이 없고 사진에 나타난 외모도 최소 20대는 돼 보인다고 생각했다. 김씨는 확인 차 성매매 여성인 A에게 전화를 걸었다. A는 말을 더듬으며 14살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말을 더듬거리는 것이 오히려 거짓말이라 판단했다. 그 뒤 김씨는 운전을 해 A를 만나러 갔고 미성년자 성매매 합동 수사단에 의해 체포됐다.

성매매 단속은 지역 검찰과 경찰, 셰리프국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른바 '숨은 수호자 작전(Operation Hidden Guardian)'으로 10대로 위장한 수사팀이 온라인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서 사진과 대화를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끌어들였다.

김씨가 이용한 성매매 사이트에서도 수사팀이 만든 성매매 광고가 노출돼 있었다.

하지만 12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배심원단은 "김씨가 10대를 의도적으로 만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평결했다.

김씨가 아동 포르노를 가지고 있거나 10대와 대화한 다른 기록도 전혀 없었다.

김씨의 변호사 버나르드 브로디는 "김씨는 14살을 만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평결이 실망스럽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 사건으로 이미 4명은 유죄가 선고됐다.

김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왔다. 조지아 기술대학에 다니며 마지막 학기 중이었다. 감옥에 갇혀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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