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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바디캠 45일 내 영상 공개…LA경찰위 만장일치 결정

LA경찰의 바디 카메라(이하 바디캠·사진)와 대시캠 비디오가 일반에 공개된다.

그동안 착용 및 설치 이후부터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LA경찰 관련 동영상에 대해 LA경찰위원회는 20일 만장일치로 공개를 결정했다고 ABC7 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LA경찰국은 주요 사건과 관련된 소속 경관 신체에 달린 바디캠과 차량에 부착된 대시캠 비디오 동영상을 사건 발생 이후 45일 안으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들 동영상은 대개 경관들의 과잉 진압이나 폭력이 발생한 사건의 주요 증거가 되고 있다.

매튜 존슨 커미셔너는 "이날 결정은 공공의 신뢰를 쌓는데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며 "투명성도 상당히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새로 채택된 새 규정은 순찰차, 감시카메라, 셀폰 동영상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두 명의 경찰위원회 커미셔너와 LA경찰국장이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동영상은 일반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LA시의회는 2016년 6월, LA경찰국 소속 7000명 이상의 경관에게 바디캠을 부착하기 위해 59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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