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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범죄 학교 당국도 책임"

2009년 UCLA 의예과 학생 살인미수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
"피해자, 학교소송 가능"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학교 당국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앞으로 교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이나 교직원이 연루된 폭력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2009년 캐서린 로젠은 UCLA 3학년에 재학 중인 의예과 학생이었다. 어느 날 화학실험실에서 자신의 책상 서랍 안에 무언가를 넣기 위해 무릎을 꿇었는데 같은 과목을 듣는 한 학생이 뒤로 다가와 칼로 그의 목과 가슴을 찌르고 달아났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캐서린은 다시 복학하면서 학교 당국의 태만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가해자가 '위험한 성향(dangerous propensities)'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다른 학생에게 경고하지 않았고 보호하지 않아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UCLA 측은 사건 발생 시점에 로젠을 찌른 대몬 톰슨이 편집적 망상과 청각적 환기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숙사 입사도 금지한 상태였다. 또 학교 측은 조교로부터 톰슨이 로젠이 자신을 깔보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말도 전해들었던 것으로 소장에 기록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사건 발생 후 거의 9년이 흐른 21일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만장일치로 피해자인 로젠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립대학은 강의실이나 강의 관련 활동이 벌어지는 다른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UCLA는 스스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캠퍼스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면서 "학생의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고 해소하는 정교한 전략"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 측은 학생 안전 관련 팀에서 톰슨에 대해 사건이 발생하기 수일 전부터 근접 감시를 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기도 했다. UC와 다른 대학, 또 대학 기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 측에 책임을 부과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즉 현재 각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혜택을 중단하거나 정신병 전문의 또는 심리치료사와 상담하는 학생들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학교 측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관계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최종적으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가해자인 톰슨은 중앙아메리카 국가인 벨리즈 출신으로 사건 직후 살인혐의로 기소됐으나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뒤 주립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본국으로 추방됐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당시 20세의 나이였다. 로젠의 변호사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로젠이 학교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가 확실시된다고 예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학교 측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이방인이 캠퍼스에 들어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학생들 술자리에서 벌어진 음주 관련 사망 역시 학교와는 무관하다는 해석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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