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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방 카메라' 의무화…2일부터 신규 차량 적용

국내 판매되는 신형 차량에 '후방 카메라'가 의무화됐다.

후방 카메라는 차량을 후진할 때 차량 후미에 설치돼 차량 내부 모니터로 영상을 전송하는 장치로 주차와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장비다. 7~8년 전만 해도 고급차량의 선택 사양으로 채택되던 후방 카메라는 현재 소형 차량에도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

연방 교통부는 2일부터 시판되는 국내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후방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 하원은 이미 2008년에 관련 규정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지만, 교통부는 자동차 제조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규정 적용을 미뤄온 바 있다.



교통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 생산 및 수입 차량은 차 가격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후방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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