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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존엄사 무효 판결로 수백여명 환자 '죽음 대기'

의사들 진단·약물처방 중지
허용하는 주로 이주도 고려

가주 지역에서 존엄사를 선택하려 했던 환자 수백명이 대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다니엘 오톨리아 판사가 존엄사 허용법 무효를 결정하면서 현재 존엄사 택하고자 했던 시한부 환자들이 존엄사 허용 의사 소견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7일 CNN은 가주의 존엄사 허용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무효 결정 판결로 인해 현재 200여 명의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영리단체 '컴패션&초이시스'의 캣 웨스트 정책 국장은 "이번 판결로 수백명의 환자들이 존엄사 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미 의사나 약사들도 존엄사를 위한 소견서 및 약물 처방 등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일부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 존엄사 법을 허용하는 타주 또는 해외로 이주까지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데비 크래터(69)씨는 "통증이 너무 심해 강도가 센 진통제를 맞고 있으며 현재 힘들고 괴롭다"며 "존엄사가 허용된 워싱턴주 또는 스위스로 이주할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가주에서 존엄사 무효 결정이 나자 지난달 21일 하비에르 베세라 주검찰총장은 재심을 요구하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항소 과정의 법리적 다툼은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다니엘 오톨리아 판사는 "가주 의회가 의료 이슈만을 다루는 특별 회기 중에 존엄사 허용법을 통과시킨 것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존엄사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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