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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참전용사의 '입양 딸 구하기'…27년 미육군 복무 한인 소송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16세전 입양 수속 시기 놓쳐
이민국서 영주권 거부 통보
"온 가족 한국으로 나갈 판"

"나라(미국)를 위해 복무하느라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한인 2세 패트릭 슈라이버씨 부부는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입양한 딸(혜빈)의 영주권 발급 거절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슈라이버씨는 미 육군에서 중령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은퇴 군인이다.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한국서 조카 딸 혜빈이를 미국으로 입양했지만 영주권 발급이 거절돼 온 가족이 한국으로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슈라이버씨는 27년간 미 육군에서 복무했다. 지난 1995년에는 주한 미군에서 활동하면서 아내 수진씨를 만나 결혼을 하고 단란한 가정도 꾸렸다.

그러다가 지난 2013년 아내의 조카딸인 혜빈(당시 15세)을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가정 문제를 겪고 있던 혜빈양을 미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일종의 입양 이민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입양 결정을 했던 당시 슈라이버씨는 급하게 아프가니스탄에 육군 최고 정보 책임자로 발령을 받게 된다.

슈라이버씨는 "당시 입양 전문 변호사를 만났는데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입양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온 뒤 입양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돌아와서 딸이 17세 되던 때 입양 수속을 밟았는데 알고 보니 영주권을 받으려면 16세 이전에 모든 입양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규정을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은 애매모호하게 됐다. 일단 미국에서의 모든 입양 절차는 합법적으로 잘 마무리됐다. 혜빈양에게는 군인 가족에게 국방부가 주는 복지 카드도 발급됐다. 하지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만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미국으로 입양은 됐지만 정작 체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레카 크로포드 변호사는 "슈라이버씨는 20여 년 넘게 나라를 위해서만 일생을 바쳐온 군인이었다"며 "이민법은 워낙 복잡한데다가 일반인들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법 이슈를 군대 안에서만 있던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었겠느냐"고 전했다.

물론 USCIS도 슈라이버씨 가정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법 규정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USCIS 샤론 루메리 공보관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영주권은 '16세 이전 입양자'라는 규정이 분명하게 법에 나와있다"며 "이번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법개정은 의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현재 혜빈양은 캔자스대학 3학년(화학 전공)에 재학 중이다. 학생 비자는 내년에 만료된다. 그전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이 있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슈라이버씨는 "딸은 미국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지내길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딸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한국으로 나가야 할 상황이 된다면 온 가족이 미국을 떠나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입양법은 이민법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아이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미국에서 양부모와 2년 동안 같이 살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중식 이민법 변호사는 "입양 수속은 주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른데다가 이민법이 엮여 있어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이 생기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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