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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치과 소송 원고 "1000명 이상될 것"

집단소송 한인사회 파장 예상
본지 보도로 참여 문의 잇따라
2010년~올해 2월 환자들 대상
현재 경영진에 책임 여부 쟁점

불법영업 논란을 빚었던 UD 치과(현 유드림·UDream)가 집단 소송 <본지 6월19일자 a-1면> 에 휘말리면서 한인 사회에서 다시 한번 파장이 일고 있다.

가주 법원에 따르면 지난 9년간(2010년 4월14일~2019년 2월7일) UD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집단 소송 참여 대상자다.

UD 치과 LA한인타운 윌셔 지점을 비롯한 풀러턴, 어바인, 다이아몬드바, 아테시아 등 한인 다수 거주 지역 지점들이 모두 소송 대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이번 집단 소송 구성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보도 이후 한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사를 많이 다녀서 집단 소송 관련 편지를 받지 못했는데 정보를 알려달라" "나도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 "편지를 받았는데 영문이라서 소송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내용을 알고 싶다" 등 UD 치과를 이용했던 한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집단 소송에서 쟁점 중 하나는 소송이 처음 제기된 시점(2014년 4월)이다.

그 사이 UD 치과는 가주 검찰로부터 불법 영업 등의 혐의로 행정 소송을 당했고, 결국 2015년 12월 오렌지카운티법원으로부터 광고 및 마케팅 중단, 벌금, 'UD치과 그룹' 등의 상호를 내건 병원의 진료영업 중단 등의 명령을 받았다. 이는 치과명(UD)이 2016년부터 '유드림(UDream)'으로 변경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 행정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법원이 5년 만에 민사 관련 집단 소송을 정식 승인하면서 경영진 및 법인 체계가 바뀐 현재의 UD 치과가 다시 한번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된 셈이다.

이번 집단 소송은 과실 증명의 부담이 원고 측에 있다. 이는 집단 소송 참여자가 많을수록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고 측의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

가주 법원은 "(원고와 피고 중) 아직 어느 쪽에도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재판 진행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라며 "만약 집단 소송에서 제외되고 싶다면 오는 7월2일까지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집단 소송 참여방법은=일단 가주 법원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면 집단 소송 구성원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편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도 집단 소송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이는 집단 소송건과 관련, 개인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원고 측 변호인(제럴드 언·영 류)에게 일임하겠다는 의미다. 대신 집단 소송 구성원에 포함되면 UD 치과에 대한 개인의 소송 권리는 상실된다.

반면, 집단 소송 참여를 원치 않는다면 오는 7월2일까지 중재 전문 관리 업체(CPT 그룹)에 본인의 이름, 주소, 서명 등이 담긴 소송 제외 요청서를 우편(Tu v. United Dental Corporation c/o CPT Group, Inc·50 Corporate Park, Irvine, CA 92606)으로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집단 소송에서 승소 또는 합의시 그에 따른 보상은 받지 못하지만, UD 치과에 대한 개인의 소송 권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집단 소송과 관련해 가주 법원은 구성원에게 참여 여부를 두고 권유 또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 선택은 오직 각자의 몫이다. 대신 잦은 주소 변경으로 법원의 편지를 받지 못했거나 질문 사항이 있다면 원고 측 변호인에게 문의할 수는 있다.

▶문의:(661)475-5220, (888)365-8686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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