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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 더 덕 사고로 워싱턴주 사망법 개정된다.

2015년 9월 24일 시애틀 오로라 브릿지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 피해자 대다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던 젊은 대학생들로 사고 당시의 처참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시애틀 타임스 제공]

2015년 9월 24일 시애틀 오로라 브릿지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 피해자 대다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던 젊은 대학생들로 사고 당시의 처참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시애틀 타임스 제공]

워싱턴 입법부는 지난 월요일, 주의 잘못된 사망법에 대한 개정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15년 9월 시애틀 오로라 브릿지에서 발생한 ‘라이드 더 덕’ 충돌 사고로 사고 당시 20세였던 한인 유학생 김하람양이 사망 후, 김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였으나 법원이 워싱턴주 사망법을 근거로 기각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워싱턴주의 오래된 사망법은 주에서 각종 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부모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부모가 사고 당시 미국 내에 거주해야 하며,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왔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망법은 1909년 외국인들이 광부와 철도 인부로 미국 내에 고용되었는데 이들이 사망할 경우 그들의 부모에게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만든 법안이었다.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외국인 혐오 시대의 잔재를 바로 잡는 것이며, 아이가 18세가 되면 부모의 사랑이나 지원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 법안 개정이 잘못된 사망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잠재적 청구인단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반대했다.

새로 바뀌는 법안의 내용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사는 부모나 형제들, 그리고 성인의 부모들을 더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이전에는 ‘경제적 지원’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이제는 ‘감정적, 심리적 지원’만 입증하면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병원과 사업주들이 피해 보상금으로 인한 배용 증가, 잠재적 추가 소송으로 인한 재정난을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사망법 개정은 지난 월요일 61대 37로 상원과 하원을 마지막으로 통과해 이제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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