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관 재외국민 보호 체계화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 15일 공포
유형별 조력 범위 구체적으로 규정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외국민보호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한국 국민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년 뒤인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은 ▶체포·구금 ▶범죄 피해 ▶사망 ▶미성년자·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가지 사건·사고 유형별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졌다. 예를 들어, 체포·구금이나 범죄 피해 시 필요한 경우 해외 공관이 재외국민에게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여행경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영사조력법은 특히 앞으로 해외 사건·사고로 국가의 도움을 받은 경우 여기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국가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외교부는 "유예기간(2년) 동안 ▶시행령(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 정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인력 및 예산 등 관련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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