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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관 재외국민 보호 체계화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 15일 공포
유형별 조력 범위 구체적으로 규정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 공관의 영사조력이 구체화되고 체계화됐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외국민보호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한국 국민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년 뒤인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은 ▶체포·구금 ▶범죄 피해 ▶사망 ▶미성년자·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가지 사건·사고 유형별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졌다. 예를 들어, 체포·구금이나 범죄 피해 시 필요한 경우 해외 공관이 재외국민에게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여행경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영사조력법은 특히 앞으로 해외 사건·사고로 국가의 도움을 받은 경우 여기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국가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외교부는 "유예기간(2년) 동안 ▶시행령(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 정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인력 및 예산 등 관련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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