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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신고' 협박은 범죄

직장 내 신분 차별·위협 금지
뉴욕주 '이민자 차별 금지법'
벌금·징역형 처벌 강화 전망

뉴욕주에서 근로자의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위협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

최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직장에서 근로자의 체류 신분에 근거해 차별·위협을 하거나, 이민 근로자와 가족들을 연방·주·지역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이민자 차별 금지법안(S5791)'에 서명했다.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주상원의원과 마르코 크레스포(민주·85선거구)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 90일 후 발효돼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법안에서 "이민자들이 일터에서 무분별하게 착취당하고 학대 받는다"며 "수년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에 비해 임금 횡령·성희롱·부당대우·안전 위반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매년 서류미비자 650만 명이 임금 횡령을 당하며, 이민자의 85%가 오버타임을 못 받는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검찰은 지난 2월 피고용자의 체류 신분을 빌미로 위협.보복을 하는 고용주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류미비자 직원과 가족의 신분을 빌미로 이민국 신고 등의 협박을 할 경우 B급 경범죄로 취급해 최대 징역 3개월 형이나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는 신분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2급 경범죄로 분류하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피해 근로자들에게 2만 달러까지 보상을 하는 규정이 있다. 노동국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법을 어긴 고용주에 징수한 벌금은 총 25만 달러다. 새 법에 따른 벌금 및 보상 내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근로자들이 두려움에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 제정이 이민자들을 악덕 고용주들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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