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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투자 이민과 관련 비자

소액투자 E2 비자와 EB5 투자이민 빠르고 효율적
투자하면 단기 체류 신분도, 미국 영주권도 가능해

구글의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의 아버지는 유대인으로 러시아에서 인종차별을 피해 미국행을 결심했다. 브린은 6살때 미국에 이민을 왔다. 그는 스탠퍼드대에서 공부하면서 만난 래리 페이지와 함께 구글을 만들었다.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로 키워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쿠바에서 탈출한 이민자로 그는 이민 2세이다. 세계적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의 창업자인 피에르 오미디아르는 프랑스 파리 출생이다. 이란 출신인 그의 부모를 따라 그는 6살때 미국으로 왔다.

경제전문지 '뉴 어메리칸 포천 500' 보고서이다.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의 40% 이상(2010년)이 이민자 또는 이민자 2세가 설립한 것이라고 한다. 미국내 이민자수는 4370만 명 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13.5%임을 감안하면, 이민자들의 성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교육경쟁, 취업난 등으로 이민을 고려한다는 사람들이 2년새 10배로 급증했다고 한다. 미국으로 이민 오는 방법은 다양하다. 현정부의 반 이민 정책으로 이민의 길은 좁아져만 간다. 그 가운데 투자에 관련된 카테고리는 비교적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투자의 길은 E2비자와 EB5 투자이민으로 나뉜다.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는 E-2(소액투자 비자)이다. 이 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2년씩 체류신분을 연장해야 됨) 창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비 이민 비자이지 영주권은 아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에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자녀들이 공교육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에 준하는 신분이기에 효율적인 비자라고 할 수 있다.

E-2 비자는 적은 투자금(~25만 달러)으로 신청 가능하기에 소액투자 비자, 사업비자, 창업 비자로도 부른다. E-2 비자는 학력, 경력 등이 제한없이 미국 내의 사업체에 투자 후 지분의 50% 이상 소유하고 경영관리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자녀분이 거주지역의 주립대학교 진학 시 In-State-Tuition 적용이 가능하다. 진행 기간은 3~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적은 투자금과 신속한 수속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E-2 비자와는 다른 투자이민(EB-5)제도는 학력, 경력들의 제한없이 충분한 금액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하면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투자이민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리저널 센터)가 있다.

직접투자는 고실업지역에서 고용 촉진지역(TEA)인 경우 50만 달러이고 일반 지역이라면 100만 달러 이상이다. 사업체 직접 운영 참여로 사업체 소재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간접투자는 이민국이 승인한 지역센터에 TEA에는 50만 달러로 일반지역은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0명 이상 고용 창출로 증명해야 된다. 직접 운영하지 않기에 거주지역에 제한 받지 않는다.

2019년 11월21일자로 투자금에 관해서는 TEA의 경우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비 고용촉진지구(non-TEA)는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인상된다.

EB-5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고려 중이라면, 인상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투자 손실이 적고 전문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리저널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EB-5는 일단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에는 EB-5 조건(10명 고용 등)에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일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213)365-2727

www.elitelawfirm90.com


옥유진 / 변호사·이민법&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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