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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택 강제 퇴거 20% 감소

지난해 새 렌트안정법 발효 효과
하반기 6개월 동안 8951건 발생
전년 1만958건에서 18.3% 줄어

지난해 뉴욕시 렌트안정법이 새로 발효된 후 강제 퇴거률이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이뤄진 강제퇴거는 8951건으로 전년 동기1만958건 보다 18.3% 줄어든 것.

주의회는 이전 렌트안정법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지난해 6월 15일을 앞두고 뉴욕시에서 임대계약시 보증금을 1개월치 렌트로 제한하고 건물주가 렌트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며 신규 임대시 렌트 인상 허용 제도를 폐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렌트안정법을 통과시켰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같은 법안을 받자 바로 서명함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에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고 건물주들은 크게 반발했었다.

특히 건물주들은 이러한 주법이 향후 뉴욕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하며 건물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강제 퇴거를 줄이는 데 2017년 발효된 빈곤층 세입자 무료 법률서비스 조례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크 레빈(민주·7선거구) 시의원이 제안한 이 조례는 연방빈곤선 이하 소득의 뉴욕시민들에게 강제퇴거와 관련해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전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를 담당할 변호사가 부족해 시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

‘커뮤니티 하우징 개발 프로그램’(Community Housing Improvement Progra) 제이 마틴 이사는 “(당장 퇴거율이 떨어진 것에) 기뻐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을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간 나타난 강제 퇴거 감소가 꼭 새 렌트안전법 때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물주와 개발업자들을 대변하는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 존 뱅크스 회장은 “뉴욕주와 시정부의 세입자 보호 정책 때문에 오히려 저렴한 주택 건설이 줄어들 것”이라며 “미래의 재앙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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