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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데이케어, 무단결석 어린이 상태 확인 의무화

관련 법안 최근 주의회 통과
학부모에게 소재·안전 확인

앞으로 뉴저지주에 있는 데이케어센터에서 원생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데이케어센터 관계자들이 해당 어린이의 소재와 안전 상태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뉴저지 주하원은 최근 데이케어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결석했을 때는 전화 또는 e메일 등을 통해 즉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는 데이케어센터 결석아동 상태확인법안(S559/A3277)을 의결해 필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또 학부모와 후견인은 자신들의 자녀나 피보호자가 데이케어센터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만 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주상원을 통과한 뒤 지난달 15일 주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현재 20여 개의 다른 법안들과 함께 주지사실에 보내진 상태다.

필 머피 주지사는 이 법안의 주의회 심의가 시작될 때부터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주지사 서명 마감기간인 내년 1월에는 발효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주의회가 해당 법안을 제정한 것은 매년 전국에서 어린이들이 뜨거운 차 안에 갇히는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에 전국에서 이러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53명으로 이들 중 2건은 뉴저지주에서 발생했다.

버겐카운티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리자 스웨인(38선거구·민주) 주하원의원 등은 “데이케어센터는 현재 공립학교에서 하고 있는 안전확인 시스템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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