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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도 온라인 판매세 시행

1일부터 8% 부과
소비자 부담 늘어

앨라배마 주가 1일부터 온라인 판매세 부과 시행에 들어갔다.

앨라배마 주 세무당국은 이날부터 주내에 매장을 두고 있지 않고, 연간 25만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온라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세율은 모든 업체들에게 동일한 8%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주 정부가 주내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온라인 사업체에도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판결은 1992년 대법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주 밖에 소재한 사업체에 판매세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앨라배마외에도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시간, 노스 다코타, 워싱턴 주 및 위스콘신 주 등이 온라인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정부의 온라인 판매세 징수에 따라 결국 소비자들이 판매세를 부담해야 한다. 법 시행과 관련, 소매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오프라인 업체들은 “경쟁력 있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는 반면, 온라인 사업자들은 “고객들의 부담만 가중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아마존이나 월마트와 같이 규모가 큰 업체들은 대부분의 지역에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 이미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다. 업계는 “온라인 판매세 부과가 시행되도 아마존 이용자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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