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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USA, 벌금 대폭 경감받을 듯

작년 250만달러 벌금 부과받고
OSHA에 재조정 요청, 심의 중
회사측 “벌금 절반이상 줄 듯”

아진USA가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으로부터 인명사고와 관련, 부과받은 벌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진은 작년말 OSHA로부터 설비 및 안전규정 위반으로 2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뒤 벌금 재심의를 요청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최근까지 OSHA 모빌 오피스와 벌금 재조정 절차를 진행해왔고, 정확한 액수는 밝힐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벌금 감면이 이뤄졌다”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OSHA가 지적한 설비문제와 안전규정을 등한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작년 12월 30일 OSHA 모빌 오피스에 정식으로 재심의 요청”며 “벌금은 당초에 부과됐던 250만 달러에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최종 결론이 이르기까지는 6~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아진USA가 신청한 벌금 재심의는 현재 직업안전검토커미션(OSHRC) 애틀랜타 지부에서 검토 중이다.

아진USA는 아울러 지난달 사망자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6월 쿠세타에 있는 아진USA 공장에서 용역업체 직원 레지나 엘시아(20)가 생산라인을 살펴보던 중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튿날 사망했다. 연방노동부는 인명사고와 관련 12월 25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안전규정 위반 벌금을 아진USA에 부과했다. 이어 작업 중 사망한 엘시아의 유가족은 아진USA와 용역업체 조이너스를 상대로 12월 28일 앨라배마 챔버스카운티 순회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유가족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현재 보상과 관련한 접수장을 받고 논의 중이다.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이후 정기점검과 함께 안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우·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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