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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에 교육계도 반발

소풍·경시대회 출전못해 막대한 차질

이민단체들의 거센 반대 속에 올해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한 이민관련 법안이 교육계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애틀랜타저널(AJC)이 19일 보도했다.

존스크릭에 있는 차타후치 고등학교는 다음달 코네티컷주 예일대학에서 열리는 과학 경시대회에 한인 학생들을 포함한 30여명을 출전시키기 위해 기차표를 알아보다 의외의 장애물에 부딪혔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이민법 'SB160'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철도회사로 부터 이민서비스국(USCIS)의 고용인 체류신분 확인시스템 'E-Verify' 사용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철도회사측에서 이를 보내줄 수 없다고 통보해온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초래한 법안은 조지아 이민자 커뮤니티의 거센 반대에도 올해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한 SB160이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계약 혹은 공개입찰을 통해 모든 종류의 노동, 서비스 제공자와 거래할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E-Verify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주로 건설관련 하청업체들에게만 요구해야 하던 확인서를 모든 외주업체로 확대한 것이다.

문제는 반이민 정서가 강한 조지아와 남부 몇개 주를 제외하면 의무적으로 E-Verify를 사용해야 하는 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타주 업체들은 노동법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지아주 규정에 맞춰 회사 구조를 조정할 바엔 아예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조지아 학교들은 타주로 소풍, 경시대회 등을 준비하는데 심각한 차질을 빚고있는 것이다.



조지아주 감사부의 클레어 아놀드 교육 감사부장은 "조지아 전역에서 이같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선 각 교육청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해 상담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타후치 고등학교는 기차표 예매에 어려움을 겪다 풀턴 카운티 교육청에 도움을 청했다. 결국 풀턴 교육청의 로버트 모랄레스 자금관리이사는 이 건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그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이런 예외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 때문에 학생들이 예일 과학경시대회에 불참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SB160의 발의자인 프랭크 진 주상원의원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몰랐다며 "학교에 불편을 초래할 의도가 전혀 아니었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원래 목적은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증, 정부 보조금, 공공주택, 은퇴연금 등 공공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막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지아라티노공직자협회(GALEO),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SB160이 "(2011년 HB87에 이은) 제2의 '조지아 반이민법'"이라며 주청사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로비를 펼쳤으나 결국 의회 마지막날 통과됐다.

2014년 조지아 주의회는 다음달 개장한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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