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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비즈니스 장홍범 미국세무사 시험준비

미국 세무사 자격증 따면
한국서 ‘세무자문사’ 가능

한미FTA로 한국 진출 가능
25일부터 애틀랜타서 강의






장홍범 교수의 미국세무사시험 준비학원이 오는 25일 애틀랜타에서 개강한다.
미 세무사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내에서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을 취득해 한국내 세무자문 서비스 영업을 할 수 있다.
장홍범 교수에 따르면, 이미 한국에는 이태원이나 용산, 오산 등 미국인 밀집지역에 세무사 사무실을 개설, 미국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있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정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거주 미국인들은 세무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한국세무사법상 외국 세무전문가가 헌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자격승인을 받은 후 외국 세무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 세무법인이 국내 자문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기재부에 등록하면 된다. 따라서 미국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한국 국세청에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시험없이 자동으로 외국세무 자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12년 처음으로 미 세무사가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세무 자문사 자격을 부여받은 이래, 많은 세무사들이 한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내 학원들에서도 속속 미 세무사 시험 준비반들이 개설되고 있다.
애틀랜타 등 미국 12개 도시에서 세무사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는 장 교수는 “현재로써는 세무자문사,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외국세무법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 외국세무자문사가 한국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원자격국의 조세법령 및 조세제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법령 등에 대한 자문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추후 단계적으로 서비스 개방 범위가 확대되어 기장 대리와 조세 불복등 한국내 세무사들의 주된 업무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미 세무사 시험은 한국 세무사 시험에 비하면 그 난이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단 2개월정도의 노력으로 시험 합격이 가능하다”며 “어려운 한국세무사 시험을 피해 미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강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장홍범 교수는 오는 8월 25일부터 애틀랜타 중앙일보 강당에서 올해 세무사시험을 위한 강의를 3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한인은 오는 8월 25일 저녁7시와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무료 설명회에 참석하면 된다.
문의: 714-393-2239 www.ea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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