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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초과 한국산 참기름 한인마트에서는 판매하지 않아

한국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기준치 초과로 참기름과 들기름 3개 종류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둘루스 지역 한인마트에서는 이들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을 넘어 검출됐다고 4일(한국시간)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회수 대상은 맑은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들기름골드’(유통기한 2018년 11월 5일), 한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한들기름’(2019년 7월 17일), 정다운식품(세종시 소재)의 ‘고소한참기름’(2018년 11월 2일) 등 3개 제품이다. 이 중 미국에서도 판매된 제품은 정다운식품의 ‘고소한참기름’으로, LA에서는 일부 한인 마켓에서도 판매가 되었던 제품이다.

본지 확인 결과, 5일 둘루스 지역 한인 마트들에서는 이 상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희정·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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