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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도 마리화나 소지 처벌 완화

직할구역서 1온스 이하 소지 75불 벌금


풀턴 카운티가 일부 지역에서 마리화나 소지 처벌이 완화된다.

풀턴카운티 행정위원회는 6일 이사회를 열어 카운티에 편입되지 않은 직할(unincorporated) 구역에서 마리화나 소지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4대 1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사람들은 체포되지 않고 최대 75달러의 벌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5번 이상 적발될 경우 벌금은 500달러로 늘고 60일간 수감조치 된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풀턴 카운티에 포함되지 않은 풀턴 인더스트리얼 불러바드 선상내 지역으로 풀턴에서 적발되는 마약사범 30% 정도가 이 지역에서 마리화나 소지로 적발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달에도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 지역 경계에 있는 애틀랜타는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75달러, 사우스풀턴은 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는 클락스톤과 사바나 등의 도시들이 마리화나를 소지해도 기소되지 않는다. 다만 주법에 따르면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수감조치가 내려진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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