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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피해자 고소가 수사 지름길”

경찰, 윤창호씨 곗돈 횡령관련
“피해자 수사 의뢰 아직 없어…
윤씨 입국기록 아직 조회못해”

한국 경찰청이 거액의 곗돈 횡령 의혹 사건 주모자 윤창호(64)씨의 한국 잠입 의혹 사건에 대해 인지했지만, 아직 윤씨의 한국 입국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국제통화에서 “아직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은 내사-인지-수사의 순으로 사건을 다룬다. 하지만 미국 사법기관의 공조 요청이 없는 데다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수사 의뢰가 없어 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단계다.

이틀 전 통화한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인식했다는 뜻으로 ‘인지’를 언급했다”며 “수사 절차상의 인지보고서가 작성된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경찰이 수사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고 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영주권자 또는 유학생 등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면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한국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역시 경찰청의 다른 관계자는 “한국 국적의 피해자들이 직접 한국 경찰관서에 고소하는 것이 더 빠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운스된 체크가 두 번 돌아오길 기다려 미국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것보다 피해자 중 적어도 한 명이 직접 이메일로 자료 일체를 넘겨 고소하거나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통해 경찰서에 접수하는 게 수사의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정식 접수돼 내사를 거쳐 인지보고서가 작성되면 사실상 입건 단계이고, 수사관들이 수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한국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는 방안을 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이 위중하면 공조 차원에서 미국 사법기관에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다”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피해자는 윤씨와 사실혼 관계로 추정되는 “송모씨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언이 있다”고 전했지만, 아직 확인되진 않았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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