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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리더기로 불체자 추적”

귀넷 등 메트로지역 카운티
리더기 정보 이민국에 넘겨
사생활 침범·불법사찰 비판


자동차 번호판 리더기.

자동차 번호판 리더기.

귀넷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카운티 경찰이 자동차 번호판 리더기로 수집한 운전자 정보를 이민국에 넘겨 서류미비자 체포를 도와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귀넷은 서류 미비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소한 범법행위라도 적발되면 체류 신분을 확인한 뒤 구치소에 수감하며, 이민 당국으로 넘기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번호판 리더기 정보는 서류 미비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운전자의 정보를 무단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로컬 경찰이 번호판으로 식별한 차주의 신원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적극적으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CE와 정보를 공유한 기관은 귀넷을 비롯한 대부분의 메트로 애틀랜타 카운티를 포함해 모두 80곳에 이른다.

보고서는 교차로에 설치한 리더기로부터 수집된 차량 운전자 정보를 근거로 로컬 경찰은 서류미비자의 뒤를 밟아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 이민국에 넘겼다며 “저인망식 감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영리 사생활 보호 권리옹호 단체 ‘일렉트로닉 프런티어’(Electronic Frontier)의 데이스 매스씨는 “대대적인 불법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리더기는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정보들도 모두 수집하고 있다”며 정부의 불법 사찰 행태를 맹비난했다.

번호판 리더기는 도난 또는 도주 차량을 식별하거나 교통량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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