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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한국 입국자, 전원 검사한다

증상 상관없이 3일내 전수검사
미국발 한국 입국자 확진사례↑
미국서 입국한 60대 구속영장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입국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역이 더욱 강화된다. 미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이 커지면서방역 당국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한국시각)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입국자에 대해 증상과 관계없이 전수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입국자는 자가격리 후 3일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증상이 있는 사람만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는 한국 내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에 따르면 13일 기준(한국시각) 2주간 해외유입 확진자 459명 중 절반에 가까운 228명이 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자가격리 권고를 어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처벌 사례도 발생했다.

13일 한국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미국에서 10일 입국한 뒤 자가 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으나 또다시 외출한 A씨(68)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입국 당시 전화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 또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하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다른 감호 조치나 강제 자가격리 방법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과도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도 나온다. 구속은 범죄의 심각성이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권순우 기자·서울본사=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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