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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 리턴 메일 “우표 없어도 배달”

우정국 “카운티에 요금 일괄 청구”
시민단체 “헌법 위반” 소송 제기

오는 6월 9일 열리는 조지아주 예비선거(프라이머리)를 위한 부재자 투표 우편물에 유권자가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선거관리 당국은 부재자 투표 리턴 메일에 유권자가 우표를 붙여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우정국은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공식 선거 우편물’로 간주, 배달한다고 밝혔다.

우정국의 릭 배디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유권자가 무게에 따라 55센트 또는 그 이상의 우표를 붙여야 하지만 우표가 없어도 일단 배달하고, 나중에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에 요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메리칸 시민자유연맹(ACLU)은 유권자가 우표를 붙여야 한다는 조지아 선거관리 당국의 방침과 관련해 “수정헌법 24조를 위반한 인두세(poll tax) 부과 행위”라며 지난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CLU에서 투표권 증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소피아 린 라킨은 “우편 투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조지아주가 부재자 투표를 프리페이드(prepaid) 메일로 진행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아주 내무부는 예비선거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법의 하나로 690만명의 유권자에게 부재자 우편투표 신청서를 발송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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