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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요양시설 관리 엄격해진다

주의회 새 법안 발의

일리노이 주 요양 시설 관리 및 치료 인력에 대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지고 이에 따른 제재도 강화된다.

7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재클린 콜린스(민주)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은 요양 시설 내 패혈증(Sepsis) 감염 방지를 목적으로 관리 인력 기준 및 제재 강화 입법안을 발의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작년 9월 탐사 보도를 통해 일리노이 주 요양 시설 거주자 6천여 명이 패혈증 치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콜린스 의원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치료와 요양이 가능한 시설에 데려다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패혈증은 미생물 감염으로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신경장애를 비롯 구토, 설사, 소화기 출혈 증상도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당국과 전미 은퇴자협회(AARP) 등 관련 단체들은 요양 시설의 패혈증 감염 사태가 관리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일리노이 주 요양 시설의 간호 및 보조 인력 수준은 미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시카고 일원 6개 카운티 소재 요양 시설의 78%가 연방 평균치를 밑도는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다.

2001년 연방정부는 입원 환자 1명당 최소 하루 4.1시간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요양 시설 4곳 중 1곳은 이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입원 환자당 관리 시간도 하루 평균 2.5시간에 그쳤다.

새 법안이 발효되면 당국은 분기별로 각 요양 시설의 메디케이드 지불 내역을 확인하고 직원 수를 줄여 얻게 된 비용 절감액의 최소 2배 이상을 벌금으로 물리게 된다.
요양 시설들은 이같은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또 가족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정신질환 관련 약품을 환자들에게 복용시키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시카고 중앙일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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