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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은행 부당 주택 차압 380만명 현금 보상

10개의 대형 은행이 부정 주택 차압에 따른 금융 당국의 소송을 85억 달러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2010년 제대로 된 심사없이 주택을 차압 당한 380만여 명의 주택 소유주가 총 33억 달러의 현금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이들 은행은 융자조정, 숏세일 등의 방법으로 총 52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주택 소유주에게 제공한다.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통화감사국(OCC)은 7일 10곳의 대형 금융사들이 부당한 주택 차압 관행(Robo-Signing)에 따른 배상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오는 3월 말까지 개별 통보를 받게 된다. 보상금은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12만5000달러가 된다. 그러나 12만5000달러까지 가는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군 복무자 소유 주택에 대한 차압 등의 극소수이다.

또한, 그간 자신이 부당하게 차압을 당했다며 Fed와 OCC에 별도로 신고를 했던 45만9000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들보다 큰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그간 주택을 차압 당했던 한인들 가운데 이번 합의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주택 차압 위기에 처해 상담을 받으로 왔던 한인의 상당수가 이 기간에 집을 잃었다”며 “이 문제로 정부 기관에 차압의 적정성 재검토 신청을 대행한 경우만 20여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Fed와 OCC는 이들 10개 금융사를 포함한 14개 금융사에 2009~2010년 이뤄진 모든 차압건의 적정성 여부를 세밀하게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다. 부적절한 조치를 받은 주택 소유주를 가려내 구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은행들이 재검토를 위해 15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썼음에도 절차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자, 이번 합의를 통해 한번에 과거의 문제를 털고 간다는 것이 이번 합의의 배경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은행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번 합의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메트라이프, PNC파이낸셜, 오로라론서비스, 소버린뱅크, 선트러스트뱅크, US뱅크 등 10개 은행이 참여했다. 얼라이파이낸셜, 원웨스트뱅크, HSBC, 에버뱅크 등 4곳은 아직까지 합의문에 사인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얼라이파이낸셜 등 5개 대형 금융사가 260억 달러에 합의했던 건과는 다르다. 지난해 합의 건은 49개 주검찰이 연방 법무부와 함께 진행했던 별도의 소송이었다.

한편 이 사안과 별개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에 100억 달러의 보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악성 모기지 채권을 팔아 손실을 입었다는 패니매의 소송에 대한 것으로, 36억 달러를 현금으로 패니매에 지불하고 패니매에 팔았던 모기지 채권 가운데 67억8000만 달러는 되사기로 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Robo-Signing

주택 차압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2009~2010년 당시, 은행의 담당자들이 주택 차압과 관련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로보트처럼 사인해서 처리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수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부당하게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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