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 침해 고의 아냐”
법원, 배심원단 평결 뒤집어
30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일부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의 배심원단은 이에 앞서 지난 해 8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이 애플에 10억5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관련 특허 5건이 ‘의도적(willful) 특허 침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이와 함께 애플과 삼성전자 양측이 배심원 평결에 대해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각각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공식적으로 낼 만한 코멘트는 없다”고 밝혔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