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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 침해 고의 아냐”

법원, 배심원단 평결 뒤집어

연방 법원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고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일부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의 배심원단은 이에 앞서 지난 해 8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이 애플에 10억5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관련 특허 5건이 ‘의도적(willful) 특허 침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이와 함께 애플과 삼성전자 양측이 배심원 평결에 대해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각각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공식적으로 낼 만한 코멘트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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