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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일회용 봉지 유료화

2월 1일부터 시행
개당 7센트

2월부터 시카고 소재 슈퍼마켓 등 모든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종이 봉지가 유료화된다.

시카고는 2월 1일부터 1회용 비닐·종이 봉지에 7센트 세금을 부과하는 ‘체크 아웃 백 택스(check-out bag tax)’를 시행한다.

람 이매뉴엘 시카고 시장은 지난 7월 시카고시 예산 확보를 위해 쇼핑백 7센트 과세 방안을 승인,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월 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카고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들은 봉지 한 개당 7센트를 부담해야한다. 시카고 내 소매점의 경우 법이 시행되기 전 구입한 봉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소매점은 시에 소유하고 있는 봉지의 수량을 보고해야하며 한 장당 5센트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쇼핑백 세금이 신설됨에 따라 소매점은 영수증에 ‘Checkout Bag Tax’라는 새로운 품목을 기재해야한다.


시카고시 관계자는 “상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쇼핑백에 7센트를 부가하면 연간 1천300만 달러의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부동산세, 상하수도세 등 세금 인상, 수수류 인상을 통해 시카고공립학교 교사, 공무원의 연금 부족을 해결할 예정이며 경찰 병력을 증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홍병길 전 미용재료상협 회장은 “시카고시는 최근 쇼핑백 세금을 추가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벌어지면서 환경문제에 발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슈퍼마켓 등이 먼저 나서서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을 권장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사용률이 낮아서 세금을 부과해서라도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담겨있다. 하지만 한인 소매상들에게는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람 이매뉴엘 시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 올해 주차미터기 685개 추가, 리글리 필드 주변 주차비를 2배 이상 증가하는 방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아래는 일문일답.

시카고 Checkout Bag Tax 이란?

시카고 소재 소매점에서 고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비닐·종이 봉지에 대한 세금이다. 봉지를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1장당 7센트의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며 그 중 5센트는 시에 내야하고 2센트는 소매점이 얻게 된다.

2. 제외대상은?

각종 과일, 곡식, 사탕, 못 등 큰 포장을 뜯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 냉동식품. 고기 생선 등 서로 섞이면 손상되는 식품이나 제품. 이외에도 요리한 음식이나 빵, 처방의약품, 각종 쓰레기 봉투, 소비자가 가져온 쇼핑백, 세탁물과 의류 백, 푸드 스탬프 및 영양보조금 프로그램으로 구매되는 식품류.

3. 쇼핑백 세금 내용이 영수증에 추가되어야하나?

소매점이 쇼핑백을 50센트 이하로 판매할 경우, ‘checkout bag Tax’라는 별도의 항목에 7센트 세금을 기재하여야한다. 소매점이 봉지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업주가 고객을 위해 세금을 내야한다.

4. 주의할점

모든 소매점은 3월 3일까지 Floor Tax Return을 제출해야하고 늦을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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