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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미리 내고 수입은 내년으로 넘겨라

세제개혁법 상·하 양원 통과
지방세 공제 1만불로 제한
고소득자는 회사설립 유리

#자영업자 김 모씨는 분기별로 납부하는 주정부 소득세를 이미 냈다.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액을 1만 달러로 제한하는 세제개혁법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2만 달러의 지방세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새로운 세법으로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절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70만 달러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김씨는 내년도 3월1일까지 내면 되는 재산세를 올해 안에 미리 낼 계획이다. 내년에 내면 재산세가 표준공제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고, 개인소득 기초 공제를 올리는 등의 세제개혁안이 19일과 20일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공인회계사들이 바빠졌다. 손&고회계법인의 고경남 회계사는 고객들에게 두 가지를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재산세를 미리 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올해 수입을 가능하면 내년으로 넘기라는 얘기다. 손헌수 회계사도 이 두가지 외에 고액 소득의 고객들에게 가능하면 S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 형태의 회사를 등록해 절세를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모두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제개혁법에 따른 일시적인 절세전략이다. 공인회계사(CPA) 등 세무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1. 재산세 미리 내기
주택 소유주라면 2018년 재산세를 이달 안으로 미리 내는 게 유리하다. 주 및 로컬정부에 낸 세금 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세제개혁법에 포함돼서다. 현재 세법에는 상한선이 없다. 특히, 집값이 비싸서 재산세도 많이 내야하고 주 소득세율도 높은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뉴욕 등은 12월31일까지 납부해서 공제액 제한을 피하는 게 유리하다.
자영업자는 올 4분기 소득세를 연내 납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7년 4분기 세금 납부 기한은 2018년 1월16일(보통 15일이지만 내년 1월15일은 마틴루터킹 연휴이기 때문)이지만 지방세 공제 상한선을 면하려면 올해 미리 납부하는 게 현명하다.
공인회계사들은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합해서 1만 달러가 넘는 납세자라면 이 두 세금을 올해 안으로 내는 게 절세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 기부 많이 하기
세제개혁법은 표준공제액을 현재보다 거의 2배 가량 늘렸다. 개인보고 기준으로 1만2000달러, 부부는 2만4000달러다. 만약 조세소득이 이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항목별 공제가 안된다. 또 세율 인하로 다수 납세자들이 더 낮은 세율 구간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올해 기부를 많이 하는 게 내년에 하는 것보단 더 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3.예상 소득 내년으로 미루기
소득세율이 하향조정되면서 올해 들어올 소득은 내년으로 미루어 받는 게 이득이다. 일례로 현재 부부기준 8만 달러 소득보고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3%포인트 낮아진 22% 세율 구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 수입이 있고 받을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면 내년 소득으로서 2019년에 보고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장제원·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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