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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텍사스에서 새롭게 개정되는 법안

텍사스 주의회가 회기를 마치면서 2019년도 몇가지 법안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주의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에 대해 알아본다.

▨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 미 전역 33개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텍사스도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다.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는 없다.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을 위해서는 텍사스에 등록된 의사의 처방전이 꼭 필요하다.

▨ 예산(HB 1) = 텍사스주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의 규모는 2,500억달러. 앞으로 2년간 사용될 이 예산안은 텍사스 내 각급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안과 교사 연봉 인상안, 아동 교육프로그램강화 등의 교육예산이 포함되어있다.

▨ SB1329 = 텍사스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재판관할구역(Jurisdiction)이 더 세분화되며 판사의 재판 권한이 확대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에 따라 각 하위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재판 수가 줄어들 전망이며, 배석판사(Associate Judge)가 가사소송(Family Lawsuit)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관련 케이스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법원에서 가능했던 정신질환(Mental Health Matter)과 관련한 케이스를 더 많은 법원으로 확대하고, 특수 케이스 처리 권한을 더 많은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재해방지 기간시설 확충(SB 7) = 2017년 8월 휴스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하비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간시설을 확충하는 특별예산이 조성된다.

▨ 학교안전(SB11) = 휴스턴 근교 산타페 고교에서의 총격사건으로 1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을 위해 학교별 학생의 정신건강을 강화하고 교실에 비상전화 및 신호장치를 설치하고,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학생을 찾아내 관리하는 부서도 신설된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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