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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미중남부지회장에 김진석 현회장 ‘연임’

이사회·총회 동시 개최, 참석회원 16명 찬성 … 회장 연임 인준

(왼쪽부터) 정기총회가 끝난 후 정태환 이사, 김진석 회장, 오영국 부회장이사진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정기총회가 끝난 후 정태환 이사, 김진석 회장, 오영국 부회장이사진촬영을 했다.

재향군인회 미중남부지회장에 김진석 현 회장이 연임했다.

지난 15일(금) 롱포인트에 위치한 재향군인회관(VFW Post 8790)에서 개최된 재향군인회 미중남부지회(회장 김진석) 정기총회에서는 투표에 참가한 향군회원(이사) 20명 가운데 16명의 동의로 김진석 현 회장의 연임을 승인해 본부승인을 위해 관련 문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김진석 회장은 제시한 회장 연임의 법적 근거로 ‘대한민국 향군 정관’ 51조 ‘임원의 임기’는 1)지회장 및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각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임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궐위될 때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지회가 새로이 창설된 경우, 당지회의 초대임원의 임기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 범위 안에서 회장이 따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제시했다.

이 규정에 따른 ‘미 중남부지회 정관 제 9조(회장/임원 임기)’에서 회장: 초임회장은 창설일(2013.5.23)로부터 3년이며, 3년 중/연임 할 수 있다. 단, 이사회 과반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본부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 절차는 2014. 7월 이전 당선자에 한하며 당선자는 임기 4년제로 중임만 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참가한 회원(이사)들은 김진석 회장에 대한 연임 승인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참석자 24명 중 부부동반 회원의 배우자를 제외한 20명의 이사가 투표에 참여해 16명의 찬성, 반대 2, 기권 2로 김진석 회장의 연임을 승인했다.

김진석 회장은 회장 수락인사를 통해 “향군의 본래 설립목적은 ‘회원간의 상호친목과 권리옹호’, ‘분단국인 한국의 통일국가 지향 활동’, ‘한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며 공산주위와 사회주의를 배척한다’, ‘강력한 군사력, 외교력 유지 위한 동참활동’, ‘미국중심의 우방국가와의 동맹유지’, ‘향군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학습을 연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36년간의 일제통치와 남북분단, 월남전, 남북분단을 통한 현 한국의 상황과 미국에 대한 추이를 관찰하는데 재향향군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미중남부지회 회원들의 격려와 참여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개최된 재향군인회 미중남부지회의 정기총회에서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진석 회장의 인사와 천병로 이사장의 향군을 위한 덕담과 오영국 부회장이 한·미 동맹 강화, 미국의 선진기술을 활용한 아랍에레미트연합(UAE)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후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인사회 3.1절 기념식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 음악회 등에 참여할 것을 알리는 등 행사공지사항 등의 정기회의를 마친 다음에는 향군회원들은 함께 저녁을 들면서 휴스턴 한인사회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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