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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규제법 강화·학교 안전법 시행

MD주 의회 90일 회기 마감
실생활에 미치는 법안 정리

제438차 메릴랜드 주의회가 9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9일 밤 폐원했다. 주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3000여 건의 법안을 심의, 잇단 총격 사건에 따른 학교 안전법을 비롯해 총기 규제법 강화 등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정리한다.
 
 ▷학교안전법 시행:
 -플로리다 고교와 세인트메리스 고교 총격 사건 등을 계기로 모든 공립학교에 학교 경찰이나 사법 경찰관들을 확충한다. 고등학교는 오는 9월부터, 초·중등 학교는 2019년부터 적용한다. 사법 경찰관 충원에 모두 1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8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린스조지스카운티 루트 210 인디언하이웨이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기존에는 학교 주변이나 도로 공사 현장에만 과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고속도로 카메라 설치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기규제법 2.0: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이들에게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 한시적으로 총기를 강제로 제거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red flag)’법이 격론 속에 통과됐다. 가정폭력에 따른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공격용 총기 규제에 이어 반자동 소총을 완전자동소총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부착용 범프스탁 판매를 금지했다.
 
 ▷범죄와의 전쟁법:
 -총기 관련 범죄 수사에 도청을 확대한다. 증인 협박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특히 마약(오피오이드, 펜타닐) 판매상에 대한 검찰의 형량 구형을 높였다.
 
 ▷의료용 마리화나: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면허 수를 늘리고, 특히 소수계(흑인)들이 재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아마존 유치:
 -아마존 제2 본사 몽고메리카운티 유치를 위해 65억 달러 규모의 세제를 감면한다. 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20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모두 85억 달러에 달한다.
 
 ▷오바마케어 개혁:
 -15만 명에 달하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치솟는 보험료 인상을 막고, 특히 보험거래소 붕괴를 막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3억 8000만 달러의 세금을 징수한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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