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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학생들 꿈 꺾였다

'드림법안' 상원 문턱서 또 좌절
절차 투표 통과 못해

 200여만명의 불체 이민 학생들의 꿈이 좌절됐다.

 이민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16세 이전에 입국한 청소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드림 법안(DREAM Act)’이 18일 연방 상원의 표결 무산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만 명의 한국계 불법체류 청소년을 비롯해 히스패닉계 불법체류자들에게 적지 않은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원은 앞서 이달초 하원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드림법안 하원안을 놓고 표결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했으나 찬성표가 55표에 그쳐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상원에서 이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려면 총 100명 중 최소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도미, 법 시행전 최소 5년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거나 군에 입대한 30세 미만 불체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1년부터 법제화가 추진돼 왔으나 강경한 이민정책을 고집하는 보수파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민 개혁에 보수적 입장을 고수해온 공화당이 내년부터는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게 된 만큼 드림법안의 법제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9월에도 상원에서 본회의 최종 표결을 위한 절차 투표에 부쳐졌지만 찬성 56표 대 반대 43표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중범죄나 특정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고 신청자격 나이도 35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 공화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이달 다시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드림 법안의 표결 무산 직후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는 성명에서 “드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국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며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을 상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제지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반대론자들은 “드림 법안을 통해 불법체류를 합법화할 경우 또 다른 불법 이민이 양산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익재·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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