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VA 지역경찰에 피체포자 신분조회 권한 부여…반이민법안 통과 가능성"

마크 김 주하원의원, 타운홀 미팅서 밝혀
고용주, 전자신분확인 의무화도

버지니아 주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지역 경찰에도 불법체류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287(g)프로그램 시행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마크 김 주 하원의원(민주)은 12일 비엔나의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회의에서 “이번 회기에서 극단적 반이민정책 등을 포함한 이민법안이 12~15건은 심의되고 있다”며 “이 중 상당 법안들은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287(g)프로그램과 고용주의 전자신분확인(E-Verify)프로그램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87(g)프로그램= 287(g)프로그램은 1996년 11월 연방에서 제정된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 의무법(IIRIRA)의 일환으로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ICE)만이 시행했던 불법체류자 단속권한을 지역 경찰에도 부여하는 조치다. ‘불법체류자 적발’이라는 취지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체포된 사람이 지문 및 신원 조회를 통해 불법체류자로 드러나면 수감시킨 뒤 이민국이 추방하는 것이다.

이민국에 따르면 287(g)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 혹은 지방정부는 소속 경찰관을 9주간의 이민국 아카데미 훈련에 참가시켜야 한다. 보통 지역 경찰관은 5주간의 현장훈련, 4주간의 교정 훈련을 받게 되며 훈련 기간 중 이민법 교육 및 불법체류자, 범죄자 식별을 위한 국토안보부 데이터 베이스 사용법을 등을 익히게 된다. 또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카운티 등 지방정부 관할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체류 신분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 중 불체자는 연방 당국에 넘겨져 추방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이 자체적으로 이민법을 시행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연방 이민국 수사관의 감독 아래서만 연방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8월 밥 맥도널 주지사가 ICE와 이 프로그램 가입을 놓고 협상을 시작했다”며 “보통 1년간의 협상 기간을 감안하면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올해 8월 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을 지지한 것과 관련해 불체 자체는 민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형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그는 “주내 대학 지원학생의 체류신분 확인 및 불체자 발견 시 당국에 신고 의무화 법안처럼 민사법 집행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음주운전, 강도 등 형사법에 위반되는 범죄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또 “나 역시 이민자이고, 반이민정책 옹호자도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불체자를 옹호하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지난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수녀 한 명을 숨지게 한 불체자의 경우처럼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는 추방 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고용주 전자신분확인 = 김 의원은 전자신분확인(E-Verify)프로그램 시행법안도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국과 사회보장국이 공조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고용주가 직원 채용을 할 때 직원의 체류신분과 사회보장번호(소셜번호)가 일치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인의 체류신분과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국은 고용주에게 ‘노매치레터’라는 경고장을 보내게 된다.

김 의원은 “전자신분확인 프로그램과 관련한 3개 법안이 논의됐는데 이 중 2가지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정부 등 지방정부 하청업체의 경우 이 프로그램 도입을 의무화시키는 것과 하청업체들이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경쟁을 벌일 때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업체가 채택된다”고 설명했다.

◇40억 달러 규모 교통법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번 회기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맥도널 주지사의 교통법안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다.이미 지난 8일 상원에서도 통과된 이 법안은 주요 고속도로와 지방 도로 등을 확장하고 보수하는데 40억 달러를 출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통체증 해소, 일자리 창출, 경제개발 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원보다 상원의 수정법안이 더 합리적"이라며 "(이 법안이)상원에서 내려오면 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페어팩스 카운티 인근도 66번 도로 등이 확장되기 때문에 혜택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타이밍이 매우 좋다”며 “낮은 이자를 3년 동안 묶어둘 수 있고, 노동력이 저렴하고 건설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오는 26일까지며 오는 4월 6일부터 1주일 동안 임시회가 소집된다.

이성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