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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도 오버타임 적용을"…MD캐그로, 한인 업주들에 당부

비즈니스 헬스 인스펙션도 강화

볼티모어 시내의 한인 비즈니스 업주가 종업원들의 오버타임 급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연방 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어 비즈니스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회장 이광서, 이하 KAGRO)는 볼티모어 시내의 한 한인 업소가 라티노 종업원을 채용한 뒤 오버타임 지불 문제로 분쟁이 발생, 최근 연방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종업원의 경우 불체자 신분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캐그로 박종섭 이사장은 “종업원의 신분에 상관없이 최저 임금을 비롯 오버타임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면서 비즈니스 업주들은 종업원 채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노동법에 따르면 오버타임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불한 것은 금액이 시간당 오버타임 수당 이상이라고 해도 오버타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버타임 규정은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의 합의에 의해 삭제될 수 없도록 했다. 즉 오버타임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든지 허가하지 않은 오버타임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합의를 하더라도 종업원이 오버타임을 했다면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이광서 회장은 “라티노 종업원들의 경우 라티노 권익 단체로부터 각종 교육 및 법적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한인 업주들은 근로 조건을 비롯 관련 법적인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KAGRO는 오버타임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 비즈니스 업주들에 대한 헬스 인스펙션도 한층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보통 업주내 매니저급 1명만이 위생교육이나 주류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스펙션이 나올 경우 위생교육 담당자를 반드시 확인, 현장에 없을 경우 위반사항으로 지적한다고 밝혔다.

가령 업주내 위생교육 담당자가 1명일 경우 업소 문을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자리를 뜰 수 없다는 것이다.

캐그로는 이에 따라 업소내 종업원 여러명이 위생교육 면허증을 소지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서 회장은 “캐그로 회원으로 가일 할 경우 위생교육을 비롯 주류 교육 등을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문제가 발생할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면”서 “정기적으로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는 내달 5일(화) 협회 창립 기념일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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