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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학생들 웃었다…주내학비 적용 'MD판 드림법안' 하원 통과

상원안과 조정 후 주지사 서명 거쳐 최종 발효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시 주내 학비(in-state)를 적용하자는 메릴랜드 판 드림법안이 극적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여서 상하원 조정 작업을 거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법으로 발효된다.

주하원은 8일 불체자 학생들에게 주내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74대 66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불체자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앞서 최소한 3년간 메릴랜드내 고등학교에 다녀야 하고, 불체 학생 부모들은 3년간 주정부 세금 납부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경우 주내 학비를 적용 받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2년간 이수해야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 할 때도 주내 학비를 적용하도록 했다.

하원안은 상원안과 세금 납부 기록 등에 대한 차이로 인해 11일(월) 조정 작업을 거친 뒤 오말리 주지사에게 보내진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불체자 학생들의 주내 학비 적용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었다.

오말리 주지사의 서명 작업을 거치게 되면 메릴랜드는 불체자 학생들에게 주내 학비를 적용하는 11번째 주가 된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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