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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서류...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

버리기에는 찜찜 보관하자니 짐
세금보고 자료 최소 3년, 주택 관련 문서 최소 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다. 집이나 사무실 이곳저곳을 정리하다 보면 다양한 서류들이 눈에 띈다.

대부분은 불필요한 서류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버리기에는 찜찜하고, 그렇다고 보관하자니 쓸데없는 것 같은 각종 문서를 보면서 한 번쯤은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집에서 보관해야 할 서류를 세금 보고 자료와 주택 관련 자료를 나눠 살펴본다.
연말연시 납세자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은 세금 보고다.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꼼꼼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금 보고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는 챙겨 놓는다.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 단위는 1년이다. 세금 보고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들은 모았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로 버리면 큰 지장은 없다.

그렇다면 세금 보고 자료는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까? 국세청(IRS)은 서류 보관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또 어떤 것을 보관해야 하고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다만 연방세법과 관련한 자료는 가능한 한 오래도록 보관할 것만 권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 자료는 통상 3년이다. 감사가 나올 경우 IRS는 3년 치 세금 관련 자료를 요청, 조사한다. 이에 따라 선량한 납세자라면 일반적으로 최소 3년은 보관해야 한다. 3년이란 기간도 통상 세금 보고 마감일인 통상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예외 조항도 있다. IRS는 납세자가 소득 신고를 실제 소득보다 상당히 적게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면 6년 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게다가 사기나 허위 세금 보고로 판명되면 이 경우에는 기한에 제한이 없다.

세금 보고 자료와 달리 부동산 관련 서류는 보관기간이 이보다 길다. 일부 서류는 영구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실 거주용이나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최소 4년은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부동산 구입의 마지막 단계인 세틀먼트 관련 자료(HUD-1)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사거나 팔 때의 클로징 비용, 에스크로 비용, 중개인 커미션, 타이틀 보험, 기록세나 양도세 등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영구 보관해야 한다. 또한 집을 산 뒤 주택 개량에 들어간 비용과 관련한 서류들은 꼼꼼히 챙겨 놔야 한다. 후에 부동산을 팔 때 증거 자료로 제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10만 달러를 투자해 부동산을 산 뒤 집 개량에 5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했다면 전체적인 금액은 15만 달러다. 이 부동산을 나중에 20만 달러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이윤은 5만 달러가 남는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관은 처음 부동산 구입 비용 10만 달러만 계산해 10만 달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주택 개량 비용에 들어간 증거를 대지 못하면 그만큼 양도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회계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딱히 규정된 보관 기한은 없더라도 관련 자료는 최소 기간을 넘겨 오래도록 보관하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세금 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은 IRS에 4506 양식을 이용, 복사본(Request for Copy of Tax Form)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요청한 이들은 IRS 지역사무소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irs.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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