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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모기지를 위한 세금보고

오문식 칼럼

모기지 융자를 승인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금보고상의 수입이다.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수입과 지출의 비율이다. 올해 들어서 수입증명을 간소화하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이자율이 단기고정이고 현재의 이자율보다 1.5% 이상 높고 다운페이도 집 가격의 40%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세금보고의 수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내야 하는 세금 때문에 많이 보고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 중 30% 이상이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빠듯한 재정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꾸려가고 있다. 이러한 분에게 세금보고는 항상 넘어야 하는 산이다.

◇모기지를 위해서 세금보고를 한다?= 사실, 모기지를 위해서 세금보고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 부담스럽고 그 부담을 줄이자니 모기지를 받을 수 없고. 주택융자를 받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한결같은 고민일 것이다. 자영업자의 세금보고상 수입은 벌어들인 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말한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대부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 것이다. 아직은 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순수익을 줄이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세금보고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가고 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자영업자= 특히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금보고를 충분히 해서 모기지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현재 렌트비를 내고 거주하고 있다면 너무 아까운 비용이 매월 나가게 된다. 모기지를 가지고 있다면 일 년 동안 지급한 이자와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만만치 않다. 세금보고를 줄여서 지불해야 될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모기지를 내고 세금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재융자를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 경기가 좋을 때 집을 구입했지만 지금은 세금보고 상의 수입이 낮아서 재융자를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에도 재융자를 못 하고 수년을 지나가는 것보다 세금을 내고 재융자를 받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재융자 후 줄어드는 월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 항상 12월이 되면 올해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지 모기지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 진다. 융자전문가라면 올해 세금보고를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의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전문가가 충고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자. 지금처럼 주저주저하면서 수년을 보내는 동안 손해는 계속 쌓이게 된다.

2014년도에 수입보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다운페이나 이자율 등을 쉽게 선택할 수 있지는 않다. 새해에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겠지만 모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분에게 융자의 기회가 열릴 뿐 좋은 조건이라 하기는 힘들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융자할 수 있으면 연간 얼마를 잃고 얼마를 얻을 수 있는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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