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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판 ‘드림법’ 확대하자

서류미비 학생 주내 공립대학 진학 때
거주자 학비 제공…자격 조건 완화

메릴랜드 거주 학생, 특히 서류 미비자라 할지라도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를 제공하자.

 주 의회가 지난 2012년 통과시킨 일부 불체자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제공하는 메릴랜드판 드림법 확대에 나섰다.

 현행법은 해당 카운티 고교에 3년 이상 다녀 졸업장을 받은 서류 미비 학생들이 해당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경우 인카운티(in-county) 학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60학점 이상 이수하고 4년제로 편입학할 경우에도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제공한다.

 주 의회에 상정된 법안(SB546, HB1536)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서류 미비 학생들이 주내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경우 모두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60학점이라는 조항도 삭제하고,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기간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드림법 확대 법안은 몽고메리 출신 쉴라 힉슨 주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한편, 메릴랜드 공립대학 측은 법안 처리 과정을 주시하면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언제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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