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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초당적 '술값 인하' 추진…"보건·치안에 악영향" 논란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술값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맥주, 와인, 증류주 생산자에 대한 소비세를 깎아주는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꾸는 법안을 6일 발의했다. 주류 소비세 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2017년 말에 도입한 광범위한 감세책 가운데 하나로 2년이 되는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다.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술값 인하로 이어질 와이든 의원의 이번 법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에서 맥주, 와인 감세는 역사적으로 공화, 민주 양당의 지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주류세가 보건, 치안 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0년 현재 미국에서 과도한 음주로 숨지는 이들이 연간 8만8000명이라고 추산했다.



매체 복스는 일부 전문가는 그 추산치가 현재 10만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복스는 개별적으로 비교할 때 과음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총기 폭력, 자동차 사고, 약물 오남용, 에이즈 감염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은 일부일 뿐 가정폭력, 성폭행을 비롯한 범죄, 알코올 중독과 같은 보건문제에도 과음이 중대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알코올 정책을 연구하는 트레이시 투미는 "주류 소비세는 알코올 정책을 따질 때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투미는 "가장 양질의 논문들을 살펴볼 때 술값이 올라가면 광범위한 문제들이 사라지고 술값이 내려가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증거가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재작년 감세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하된 주류 소비세가 16% 정도라고 분석했다.

CDC는 2010년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과음의 경제적 비용이 연간 2490억 달러라고 지적했다.

복스는 범죄, 음주운전, 건강문제 등을 통해 그 경제적 비용이 사회 전반에서 체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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