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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납부 방법 다양해져

IRS '데빗 페이먼트' 시행

체납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국세청(IRS)은 세금 체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렉트 데빗 페이먼트(direct debit payment)' 프로그램을 론칭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금 체납자는 밀린 세금을 한 번에 모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다.

이 방식을 원하는 체납자들은 재무부가 지정한 민간채권추심업체(PCA)에 납부 일정과 은행계좌 정보 등이 담긴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서류를 접수한 PCA는 납세자에 디렉트 데빗 페이먼트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과 정부의 승인이 담긴 확인 서한을 다시 보내게 된다.

PCA는 이후 납세자가 정한 날짜에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체크로 재무부에 발송하게 된다. 재무부는 이 체크를 24시간 내로 IRS에 전달한다.



납세자가 IRS나 채권추심업체를 가장한 사기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다 영업일 기준으로 바로 납부 기일 전날에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납부하는데 상당히 편해졌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디렉트 데빗 페이먼트 이외에도 IRS에 직접 내는 '전자 납부 방법'(https://www.irs.gov/payments)도 이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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