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아기 맡기고 '친권 포기' 어려운 신생아 사회가 책임진다
LA카운티 '세이프 서렌더'
세이프 서렌더 프로그램은 임산부가 출산 직후 3일 이내에 신생아를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포기할 경우 병원 응급실이나 소방서에 신생아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신생아 보호 프로그램이다. 임산부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단 신생아를 직접 소방서나 병원 직원에 건네야 한다.
지난 2001년부터 LA카운티가 운영해오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신생아를 사회가 책임지자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다.
LA소방국 스캇 라루 대령에 따르면 8일 오후 7시30분쯤 한 여성(21)이 갓 태어난 신생아를 데리고 소방서(2401 W. Pico Boulevard)에 도착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 여성은 소방서 도착 시점으로부터 2시간 전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라루 대령은 "현재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의료진들이 돌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를 포기한 후 14일 이내 다시 친권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생각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짝을 이루는 아기용 발찌와 부모용 팔찌가 제공된다. LA카운티 어린이 가족 서비스 당국(800-540-4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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