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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한인단체 지원비 '심사기준' 강화

'눈먼 돈' 취급 지원 영구중단 투명성ㆍ지출 증빙 철저해야 1월 8일까지 지원사업 조사

한국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2020년 재외동포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심사기준 준수를 강조했다. 재외동포재단 측은 정부 사업지원비만 받은 뒤 결과보고를 소홀히 한 단체는 지원을 영구중단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한인단체가 그럴싸한 사업계획서로 지원비만 받고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2019년 재외동포사업으로 관할지역 한인단체가 주최한 재외동포사업 60건에 총 30만 달러를 지원했다. 150개 주말 한국학교에는 총 122만 달러가 지원됐다.





재외동포재단은 해당 사업지원비는 한국 국민이 낸 세금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모국에서 재외동포사회 발전과 정체성 함양을 위한 특별예산인 셈이다.



하지만, LA 등 일부 한인단체는 지원사업 신청 및 혜택을 '눈먼 돈'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지원 확정시 향후 지출내용 등 결과보고를 약속하지만 지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LA총영사관 재외동포 담당관 이종미 영사는 "사업지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했는지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라며 "영수증 및 수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안 낼 때가 많다. 주최한 사업을 진행했다는 행사 사진 등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외동포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단체는 결과보고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일부 단체는 관련 행사를 진행한 뒤 보고서 제출을 대놓고 꺼린다. 이종미 영사는 "사업지원비를 쓴 행사가 끝나면 2개월 안에 반드시 영수증 등 결과보고서를 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단체는 50% 미만"이라면서 "일부 단체는 행사를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결과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평가해서 다음 해 지원 여부 심사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사기준을 명확히 했다. 11월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계획 및 관련 서류를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여부 ▶거주국 법인(단체) 등록증 사본 및 투명한 회계운영 증빙 ▶제출한 사업계획 외 예산 변경 금지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지원 불가 ▶사업 완료 후 60일 내 결과보고서 및 집행명세서 제출 ▶집행 후 잔액은 재단 반납 등을 기준으로 지원단체를 선정한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다음해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2020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는 1월 8일까지 접수한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진행하는 한인단체 사업이나 행사비의 50%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코리안넷(korean.net) '2020년 지원사업 수요조사' 페이지를 클릭하면 된다. 각 단체는 재외동포재단에 문의해 ID를 받은 뒤 웹사이트에서 사업별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 내용은 지역 재외공관이 검토한다.



중점 지원대상 사업은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재외동포 차세대단체 활동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재외동포 문화단체 활동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 활동 지원 ▶재외동포 언론단체 활동 지원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전통문화용품 지원 ▶코리아타운 활성화 지원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등이다.



▶(문의)82-2-3415-0054~5/이메일(pms01@okf.or.kr)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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