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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검찰 “한국학원 장기임대 불가”

담당검사, 이사진 면담서 통지 “학원 설립 목적·정관에 위배” 정상화 합의 번복 명분 사라져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남가주 한국학원(이하 한국학원) 이사진이 희망한 구 윌셔사립초등학교(이하 구 윌셔초교) 장기임대 불가 방침을 밝혔다. 가주 검찰은 구 윌셔초교 장기임대 계획은 ‘청소년 뿌리교육을 통한 정체성 함양’이라는 학원 설립목적과 정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임대 허용 결정에 희망을 걸어온 이사진에겐 정상화 합의를 번복할 마지막 명분마저 사라지게 됐다.



4일 남가주 한국학원 조희영 이사, 정희님 사무국장, 스티븐 김 고문변호사는 LA다운타운에서 비영리법인 관리, 감독 담당인 제임스 토마 검사와 면담했다.





면담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가주 검찰은 현 이사진 4명(김진희, 제인 김, 김덕순, 조희영 이사)이 추진한 구 윌셔초교 장기임대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가주 검찰은 ▶장기임대는 한국학원 설립취지 및 정관과 어긋나고 ▶장기 임대료가 시장가에 비해 낮게 책정됐으며 ▶10년 임대 후 10년 추가 옵션은 비영리단체 역할에 반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이사진은 구 윌셔초교 부지와 시설을 새언약 초중고등학교(NCA·교장 제이슨 송)에 10년 장기임대(이후 10년 추가 옵션 포함)를 강행하려다 한인사회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새언약 초중고등학교는 한인사회 반발이 심해지자 선지급한 약 26만 달러를 돌려주면 장기임대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하지만 이사진은 가주 검찰이 장기임대를 금지하지 않았다며 포기하지 않았다.



정희님 사무국장은 검찰 면담 후 본지 통화에서 “4일 밤 임시이사회를 진행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성수)도 이날 오후 3시 가주 검찰과 면담했다. 비대위는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하고 검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한국학원 이사진은 일주일 전 비대위 측과 잠정 합의한 내용 승인을 보류해 한인사회 지탄을 받았다. 양측은 학원 정상화를 위한 잠정 합의로 ▶새 이사회 구성 ▶이사진 11명(비대위 추천 이사 7명+현 이사진 추천 이사 4명)으로 구성 ▶한국 정부 지원금(약 21만 달러) 재개와 동시에 현 이사진 4명 당일 전원사퇴 내용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사진이 이사 추천권 5명, 비대위 측 추천 이사 후보 심사권 등을 요구하며 약속을 또 번복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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