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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불 추가 실업수당 6주 뒤에는 동난다

행정부 예산 고갈…가주 6주치는 신청 단계

연방 상원의 소규모 추가 경기부양안(skinny bill)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LWA) 예산이 6주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 정부의 100달러 보조금이 없는 한 1800달러가 최대 수령액이 될 전망이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로 시행한 LWA용 예산 규모가 6주 치 정도라고 11일 밝혔다. 즉, 행정부가 전용한 FEMA의 국가 재난구제자금으로는 6주가 최대 지급 가능 기간인 셈이다. FEMA는 비상사태에 직면한 주정부가 구제자금 요청 시 의무적으로 3주 규모의 자금을 제공한다. 그 이후에는 원조를 신청한 주정부 상황을 매주 검토해서 지원금을 주정부에 배당한다.

현재 가주는 5주치 지급분을 확보했으며 6주차 원조를 신청했다는 게 가주고용개발국(EDD)의 설명이다. 따라서 FEMA의 승인이 나면 코로나19로 실직해 주당 100달러 이상의 주정부 실업수당을 받는 310만 명이 1800달러의 수혜 대상이 된다.

EDD는 현재 3주 치 즉, 900달러의 일괄 지급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EDD에 따르면, 소급 적용된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3주에 대한 실업수당 신청 확인(certification)을 마친 실직자만 900달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두 차례에 걸쳐 나눠서 받게 된다. 즉, 수당 청구 확인 완료 시기에 따라서 600달러나 300달러를 먼저 받고 며칠 후에 남은 금액(300달러 혹은 600달러)을 이어서 수령하게 된다. 만약 실업 원인이 코로나19라는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면 9월 15일까지 LWA 지급을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DD 측은 수 주간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3주 치 지급을 마무리하면 4주차와 5주차의 추가 실업수당 제공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와 공화당은 힐스법안(HEALS Act)의 경기부양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중이다. 민주당은 2조2000억 달러 이상을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1조3000억 달러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민주당 압박용인 공화당의 스키니법안이 부결되면서 힐스법안을 두고 양당이 초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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