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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Q&A] 14세때 영주권 갱신 안했는데 어쩌죠?

Q. 14세가 되면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가 16세가 된 상태이고 영주권은 2016년 8월까지 입니다. 지금이라도 갱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6년에 갱신을 해도 되는지, 갱신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14세가 되었지만 자녀의 영주권이 16세 이전에 만료되지 않았다면, 영주권 갱신 신청을 2016년에 만기가 되기 전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Q.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난 뒤에 한국국적은 포기신청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지요?

A.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즉시 자동으로 한국 국적법에 의해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미국 국적 취득 후 한국을 방문하려면 주미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시고, 미국 여권을 제시하여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거나 아니면 무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에 미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Q. 남편이 영주권 신청 중 저랑 결혼하면서 저도 신분 변경 신청을 같이했습니다. 현재 저는 학생비자 상태에서 워킹퍼밋을 받은 상태인데 I-20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A. 동반가족으로 I-485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영주권 발급시까지 혹시 모를 영주권 거절사태를 대비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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