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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Q&A] 남편이 영주권 신청 중 결혼했는데…내 체류신분 I-20 계속 유지해야 하나

Q. 남편이 영주권 신청 중 저랑 결혼하면서 저도 신분변경 신청을 같이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학생비자에서 워킹퍼밋을 받았는데 I-20를 계속 유지를 해야하나요? 아님 워킹퍼밋이 있으니까 I-20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까요?

A. 동반가족으로 I-485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영주권 발급시까지 혹시 모를 영주권 거절사태를 대비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Q. 종교비자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비자는 남아 있지만 한국에 가야해서 사임을 하려고 합니다. 사임을 하면 바로 출국을 해야하는지요. 보름 정도 더 남아 있으면 불법체류가 되나요?



A. 이민국에 본인의 사임사실을 스스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사임하는 순간부터, 본인의 종교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는 않게 됩니다. 사임하시고 출국하지 않는 상황에 일하시던 교회에서 이민국에 사임 관련 사실을 알릴 경우, 불법체류 사실을 이민국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신변정리가 끝난 후에 사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현재 군인가족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군인인 남편은 발령으로 미국에 가고 저는 한국에 좀 더 체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영주권자인데 어느 정도 한국에 체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자의 미군 남편이 미국으로 영구적으로 귀국했다면, 질문자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6개월까지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그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미국에 입국하여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신청하고 약 4~6주 후에 지문날인을 하고 한국으로 오시면 보통의 경우에 2년 유효기간의 승인서가 미국 내 주소지로 송달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 내 주소지로 받아서 소지하고 있으면 2년 동안 1번 미국에 입국해도 영주권이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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