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 올해도 추첨…사전접수 신청 준비 서둘러야
4월1일 서류 제출하려면
3월초까지는 준비 마쳐야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같은 전망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5~2016회계연도 H-1B비자 사전접수 신청 준비를 서두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방 규정상 근무일 기준 5일 동안은 접수된 신청서가 비자 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 개)를 넘어서더라도 계속 접수한 다음 추첨을 통해 신청자격을 주도록 돼 있어, 추첨이 실시될 경우 올해는 4월 7일 접수분까지 추첨 대상이 된다.
H-1B비자는 2008~2009회계연도에도 추첨이 실시됐지만 금융위기로 수요가 줄어 2010~2011회계연도에는 2011년 1월 25일에야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 이후 경기 회복으로 2011~2012회계연도에는 2011년 11월 25일, 2012~2013회계연도 사전접수 때는 2012년 6월 11일로 쿼터 소진일이 앞당겨 졌다. 급기야 2013~2014회계연도에는 접수 이틀 만에 쿼터를 넘겨 결국 5일치 접수분(약 13만 건)을 대상으로 추첨이 실시됐으며 2014~2015회계연도 사전접수에도 5일만에 17만2500여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추첨이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올해는 추첨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추첨해서 탈락한 후 O(예체능 특기자).F(학생) 비자로 신분을 유지하다 재도전하는 사람들은 물론 한국에서의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H-1B 비자 신청 희망자는 4월 1일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미리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천일웅 변호사는 "보통 일주일이면 충분한 사전노동승인(LCA) 소요기간이 막판에는 2주일 이상 걸릴 수 있고 특히 고용주가 처음으로 H-1B 비자를 스폰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데이터베이스에 연방 납세자번호(FEIN)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3~5일이 추가 소요되므로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고용주가 H-1B 비자를 통해 채용하려는 직원의 수를 미리 파악하고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 작업은 1월부터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2월 초부터 고용주는 변호사와 상의해 서류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신청자는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챙겨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성적.졸업증명서 등을 떼고 기혼자는 영사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준비해야 하는데 학교나 기관에 따라 발급에 예상 외로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항상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낭패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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