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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거래 자유로워져…30일 이상 거주 목적 입국해야

영주권자 주민등록증 내일부터 발행 시작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사진) 발급이 한국시간으로 2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한인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외 한인들이 주민등록을 회복하거나 신규등록하면 어떤 혜택들을 볼 수 있을까?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받게 될 가장 큰 혜택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이 가능해져 한국에서의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임대계약 등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또 한국에서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전세금 대출,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등 개인신용 문제가 아닌 단순히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제외됐던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이번에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을 위한 '개정 인감증명법'도 2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인감은 부동산 거래 등의 중요 업무에 사용되는 것인 만큼 주민등록신고와 함께 인감신고를 병행할 수 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로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했을 때만 가능하다. 애초 주민등록이 없었던 재외국민은 신규등록 신고를 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자에게만 발급된다.

신청 방법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신고서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이나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에 재외국민용임이 표시되지만 사용에는 한국내 국민과 차이가 없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올해 약 11만 명의 해외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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