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 거래 자유로워져…30일 이상 거주 목적 입국해야
영주권자 주민등록증 내일부터 발행 시작
해외 한인들이 주민등록을 회복하거나 신규등록하면 어떤 혜택들을 볼 수 있을까?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받게 될 가장 큰 혜택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이 가능해져 한국에서의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임대계약 등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또 한국에서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전세금 대출,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등 개인신용 문제가 아닌 단순히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제외됐던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이번에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을 위한 '개정 인감증명법'도 2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인감은 부동산 거래 등의 중요 업무에 사용되는 것인 만큼 주민등록신고와 함께 인감신고를 병행할 수 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로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했을 때만 가능하다. 애초 주민등록이 없었던 재외국민은 신규등록 신고를 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자에게만 발급된다.
신청 방법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신고서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이나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에 재외국민용임이 표시되지만 사용에는 한국내 국민과 차이가 없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올해 약 11만 명의 해외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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