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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갱신 신청…노동허가 신청서 함께 안 내면 기각

이민서비스국 경고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갱신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허가 신청서(I-765)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이민서비스국(USCIS)이 주의를 당부했다.

USCIS는 "최근 서류 미비로 기각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면서 DACA 신청서(I-821D)와 I-765, I-765 워크시트, 수수료 등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기각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DACA 갱신 신청자의 경우에는 현재 DACA 승인서(I-797)와 노동허가증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 150~120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USCIS는 "이 기간 동안 신청해야 현재 DACA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USCIS는 DACA 갱신 신청을 120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실제 20일 발표한 지난해 11월 30일 현재 USCIS의 각 서비스센터별 서류 처리 현황에서 DACA 갱신 신청은 텍사스.네브라스카.버몬트.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 모두 3.5개월의 처리 기간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갱신 신청서 접수 후 105일(3.5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 케이스 진행 상황을 USCIS에 문의할 수 있다.

케이스 진행 문의는 USCIS의 전용 웹사이트(egov.uscis.gov/e-request)를 이용하거나 전국고객서비스센터로 전화(800-375-5283)하면 된다.

한편 신청 기간에 대한 USCIS의 권고는 갱신 신청에만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다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확대 시행되는 DACA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로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신청 양식과 신청서 접수 일정은 2월말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에서 확대된 DACA 신청 대상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으며 ▶학력 등 기존 DACA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2010년 1월 1일 이래로 계속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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